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주택 매매 — 6억원 이하 1%, 6~9억원 비례(취득가액 × 2 ÷ 3억 − 3 %), 9억원 초과 3%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법인 12%
- 주택 외 부동산 — 4% (농지 3%)
- 증여 — 3.5%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은 12%)
- 상속 — 2.8% (무주택 1가구가 상속받는 주택 0.8%)
- 신축(원시취득) — 2.8%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2%) × 20%, 주택 매매는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은 0.4% 고정입니다.
주의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나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
-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과 부동산 종류를 고릅니다.
-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증여·상속이라면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넣습니다.
- 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후 주택 수를 고르면 중과세율이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 생애최초 구입이거나 공동명의라면 해당 항목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취득 원인
- 매매(유상), 증여(무상), 상속, 신축(원시취득) 중에서 고릅니다. 원인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 종류
-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로 보아 4%를 적용합니다.
- 취득가액
- 실제 취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6억·9억원 경계를 넘는지에 따라 주택 세율이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과세로 계산).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세대 기준으로 이번 취득을 포함한 주택 수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 지분율(%)
-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큼만 계산합니다. 세율은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했습니다. 감면 후 전입·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신고가액보다 시가인정액이 높으면 과세표준이 다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붙나요?
취득세에 함께 매겨지는 부가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85㎡ 이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5억원 주택이라면 100만원(0.2%)이 빠지는 셈입니다.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전체 취득가액으로 판정되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서 낼 뿐이라 합계는 같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