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힙니다.
- 과세대상 급여 = 월 세전급여 − 월 비과세액(식대 등)
- 4대보험료 = 과세대상 급여 × 각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소득세 =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눔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월 소득세는 1년치 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매달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개별 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0원
연 실수령액 0원
| 월 세전급여 | 0원 |
|---|---|
| 비과세액 (과세 제외) | 0원 |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0원 |
| 건강보험 | 0원 |
| 장기요양보험 | 0원 |
| 고용보험 | 0원 |
| 세금 | |
| 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원 |
| 공제 합계 | 0원 |
| 세전급여 대비 공제율 | 0% |
| 월 실수령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