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미성년자 + 20억원 초과는 4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 증여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의 평가액 산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를 넘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하며 이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증여세
0원
증여재산 대비 실효세율 0%
| 증여재산가액 | 0원 |
|---|---|
| 인수한 채무 차감 | 0원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 0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0원 |
| 증여재산공제 | 0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세율 | 0% |
| 누진공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세대생략 할증 | 0원 |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0원 |
| 예상 증여세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