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각각 얼마씩 떼는지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앞의 세 가지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세금 —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구합니다.
- 과세대상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 1년치 소득세를 계산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 세전 월급에서 위 금액을 모두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차이가 있으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주의
월 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 기준)과 다릅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4대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늘어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0원
연 환산 0원
| 세전 월급 | 0원 |
|---|---|
| 과세대상 급여 | 0원 |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0원 |
| 건강보험 | 0원 |
| 장기요양보험 | 0원 |
| 고용보험 | 0원 |
| 4대보험 합계 | 0원 |
| 세금 | |
| 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원 |
| 공제 합계 | 0원 |
| 세전급여 대비 공제율 | 0% |
| 월 실수령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