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은 원래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 수입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계
-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2천만원×14% +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누진세) 와
(② 금융소득 전체와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누진세) 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예상세액입니다.
참고: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는 배당가산(Gross-up, +11%)과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보다 세액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로 비교과세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금융소득 합계 | 0원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소득세, 비교과세 적용)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예상세액 | 0원 |
계산기 사용 방법
- 한 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 금융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기타 종합소득금액에 입력합니다.
- 종합소득공제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비교과세 결과가 표시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둘을 합한 값이 2천만원을 넘는지로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기타 종합소득금액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소득금액 합계입니다.
- 종합소득공제액
-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이자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기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인 경우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 금융소득 합계 | 30,000,000원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해당 (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
| 과세표준 | 25,000,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비교과세 적용) | 5,490,000원 |
| 지방소득세(10%) | 549,000원 |
| 총 예상세액 | 6,039,000원 |
비교과세는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 칸의 금액과 산출세액이 단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배당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보다 세액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결과에는 14% 분리과세 세액이 반영됩니다.
-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차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금을 떼기 전 금융소득 총액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을 입력하세요.
비교과세가 무엇인가요?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나요?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이자·배당소득만 합산해 입력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