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당초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떤 세금이었나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해서 얻은 모든 매매차익을 합산해 과세하려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다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과세
-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별도)
- 2023년 시행 예정 → 2년 유예 → 2025년 1월 1일부로 최종 폐지
폐지 이후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 등 기존 과세대상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과 같이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적용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