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방식)를 간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가는데(원천징수), 이렇게 매달 낸 세금은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 1년치 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이 내야 하면 추가로 내고(추가납부), 적게 내도 됐다면 돌려받습니다(환급).
- 과세대상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 구간별로 차감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500만원까지는 70%를 공제).
- 과세대상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부 공제 항목이 훨씬 많아 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과세대상 총급여액 | 0원 |
|---|---|
| 근로소득공제 | 0원 |
| 근로소득금액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