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예상세액 = 수입금액 × 3.3%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떼이는 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이미 원천징수로 낸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사업소득금액 | 0원 |
|---|---|
|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 | 0원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