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사업자이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가 이미 반영된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각 소득금액은 필요경비·소득공제가 이미 반영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비교과세 등 세부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종합소득금액 | 0원 |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