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세율 구조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은 결산일(보통 12월 31일)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4단계 법인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법인세)
- 결정세액에 법인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최저한세·각종 공제감면 제도로
실제 세액은 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의 기본세율 기준이며, 중소기업 특례·최저한세·공제감면 세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법인세) | 0원 |
| 법인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계산기 사용 방법
- 결산 결과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월결손금 등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을 공제액에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감면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산출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입니다. 세무조정이 끝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
- 과거 결손금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감면액
-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억원, 공제액 0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법인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 과세표준 | 300,000,000원 |
| 산출세액 | 37,000,000원 |
| 결정세액(법인세) | 37,000,000원 |
| 법인지방소득세(10%) | 3,700,000원 |
| 총 납부세액 | 40,700,000원 |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일반 영리법인의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최저한세와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단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결산일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이 신고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중소기업이면 세액이 더 적나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구간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기본세율만 적용하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