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세는 건설현장 일용직처럼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하루치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해 최종 소득세를 구합니다.
→ 일 소득세 = (일급여액 − 150,000원) × 6% × (1 − 55%) = (일급여액 − 150,000원) × 2.7%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1일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참고: 일급여가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해당 기간 전체 원천징수세액 합계도 함께 보여줍니다.
일용근로소득세 = (일급여액 - 15만원) × 6% × (1 - 55%) 산식을 사용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일 소득세 | 0원 |
| 일 지방소득세(10%) | 0원 |
| 1일 원천징수세액 합계 | 0원 |
| 근무일수 합계 원천징수세액 | 0원 |
계산기 사용 방법
- 하루에 받는 일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기준 세액과 근무일수 전체 합계가 함께 표시됩니다.
- 일급여액
- 하루치 급여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근무일수
- 같은 일급여액으로 일한 날짜 수입니다. 1일 원천징수세액에 곱해 합계를 구합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일급여액 200,000원으로 20일 일한 경우입니다.
일용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 일 소득세 | 1,350원 |
| 일 지방소득세(10%) | 135원 |
| 1일 원천징수세액 합계 | 1,485원 |
| 근무일수 합계 원천징수세액 | 29,700원 |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일급여액이 150,000원 이하이면 계산 결과가 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 일급여액이 날마다 다르다면 같은 금액으로 일한 기간별로 나누어 여러 번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치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왜 2.7%라고 하나요?
(일급여액−15만원)에 세율 6%를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 × 45% = 2.7%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4대보험료는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별도로 공제되며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