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1.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4.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미성년자 + 20억원 초과는 40%)
  5.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 증여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필수
만 19세 미만이면 직계존속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대출처럼 함께 떠안는 채무입니다(부담부증여).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만, 통합 1억원이 한도입니다.
추가 조건 (선택)
주의

부동산·주식의 평가액 산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를 넘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하며 이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증여세

0원

증여재산 대비 실효세율 0%

증여세 계산 결과 상세 내역
증여재산가액0원
인수한 채무 차감0원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0원
증여세 과세가액0원
증여재산공제0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0%
누진공제0원
산출세액0원
세대생략 할증0원
기납부 증여세액공제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예상 증여세0원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조건 보기

    계산기 사용 방법

    1.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6억원부터 0원까지 달라집니다.
    2.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시가(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넣습니다.
    3. 수증자가 채무를 함께 인수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부담부증여).
    4.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합산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5.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라면 신청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 항목 안내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 10년간 공제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인수한 채무
    전세보증금·대출처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채무입니다. 증여재산에서 빠집니다.
    10년 이내 증여액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입니다.
    수증자 나이
    만 19세 미만이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여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가 할증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다만 기산점은 증여일 기준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