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비교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그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지만 공제가 훨씬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 상속공제 =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이 계산기는 상속인 전체 기준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분담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되어 공제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와 재산 평가액 산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최종 예상 상속세
0원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 0%
| 총 상속재산 | 0원 |
|---|---|
| 사전증여재산 가산 | 0원 |
| 채무·공과금 차감 | 0원 |
| 장례비 차감 | 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0원 |
| 상속공제 |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0원 |
| 일괄공제 | 0원 |
| 적용된 기본 공제 | 0원 |
| 배우자상속공제 | 0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0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0원 |
| 공제 합계 (적용액) | 0원 |
| 세액 |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세율 | 0% |
| 누진공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증여세액공제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0원 |
| 최종 예상 상속세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