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독특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세금을 계산(연분연승법)하기 때문에, 단순히 누진세율표에 대입하는 다른 소득세보다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퇴직금을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금액)
- 환산급여에서 구간별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최종 세액을 축소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임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있어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표를 이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년 미만 단수 처리, 임원 한도 등
세부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근속연수공제 | 0원 |
|---|---|
| 환산급여 | 0원 |
| 환산급여공제 | 0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0원 |
| 환산산출세액 | 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