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힙니다.

  1. 과세대상 급여 = 월 세전급여 − 월 비과세액(식대 등)
  2. 4대보험료 = 과세대상 급여 × 각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3. 소득세 =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눔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5. 실수령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년 총액입니다. 필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없으면 0원으로 두세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연봉 구성
주의

월 소득세는 1년치 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매달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개별 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0원

연 실수령액 0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 결과 상세 내역
월 세전급여0원
비과세액 (과세 제외)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0원
건강보험0원
장기요양보험0원
고용보험0원
세금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원
공제 합계0원
세전급여 대비 공제율0%
월 실수령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2.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월 비과세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식대 한도인 20만원입니다.
  3.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퇴직금 포함을 선택하세요.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눕니다.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세전 연봉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1년 총액입니다. 상여금이 정해져 있다면 포함해서 넣으세요.
월 비과세액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공제됩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왜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예상치이고, 회사가 노동조합비·사우회비 등을 따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에 연말정산분이 한 번에 반영됩니다.

비과세액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식대는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만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본인만 넣고 계산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